주식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매도 관련 기사로 접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한,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상위종목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공매도가 뭐길래 주기적으로 이슈가 되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오늘은 공매도와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상위종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매도와 공매도 과열종목이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공매도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종목을 저렴하게 매수해 이득을 챙기는 방식이죠.

 

공매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파는 무차입 공매도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판매하는 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합니다.

 

 

공매도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뜻하죠.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타인에게 빌린 주식을 파는 행위로 투자자는 중개인을 통해 주권을 빌리고 매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해 더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판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텐데 이는 주식 매도 주문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입 공매도

증권회사 같이 타 기관에서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차입 공매도에서 주식을 빌리는 방법은 대차거래, 대주거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차거래 : 주식을 장기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구입하는 방법으로 관 또는 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수단입니다.

대주거래 : 개인이 어느 정도의 증거금을 내고서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방법으로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 수단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또는 다시 사서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수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제불이행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00년도 무차입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한국에서는 현재 허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까지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기관에서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다는 주장에 따른 보완책으로 2017년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매도와 공매도 과열종목이란?

 

마무리

이렇게 공매도와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용어만 들었을 때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니까 이해가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려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4% 넘게 급락하면서 증시가 불안정해지자 정부는 금년도 3월 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하단의 링크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안전망대출 신청 방법 안내

정부지원 사업자 햇살론 대출 방법 안내

케이뱅크 비상금대출 부결사유 및 한도 금리 신청자격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