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김성준 지하철에서 여성 불법촬영 두얼굴 논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아나운서가 21일 법원에서 징역형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류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김성준 아나운서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이번 재판에서 실형은 면하게 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성준 전 앵커는 당일 범행 외에도 9회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준 아나운서 측은 불법촬영 증거 9건 중 7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가 김 전 앵커 측이 지난달 ‘증거 능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히며 재판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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