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라면 4대보험제도에 대해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달 맡은 바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내야하는 의무적 강제가입 보험들인데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보험들은 직장인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4대보험 전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국민연금은 미래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러한 국민연금은 근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해 모아둡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 또는 장애를 입게 되어 소득이 중단됐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으며,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적연금가입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및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 대상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65세까지 가입 신청한 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와 없는경우 차이에 따라 그 지급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따라서 국민연금 의무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의무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구요

 

보험료율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4.5%씩 부담하고, 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 전액을 부담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가 아니라 가입기간에 한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60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기대수명연장으로 인해 연금수령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한 살씩 증가해서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대상 연령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는 그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약 235만 7천원이 평균 월소득액인데요.

 

 

본인의 소득이 평균 월소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놓고 국민연금 차감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초과소득월액별 지급 감액분을 따져야 되는데요. 예를들어 본인의 소득이 285만 7천원이라면 평균 월소득액인 235만 7천원보다 50만원이 많기 때문에 이 초과액의 5%를 감액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라서 국민연금을 감액하여 받게 되면 손해인데요. 이럴 때는 위해 노령연금 연기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1회에 한해 연급수급권을 65세까지 국민연금 수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그 금액이 크지않다면 별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금액이 클 경우에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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