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월세를 받는 분들이라면 꼭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필요한 서류도있고 구청으로 찾아가야 하지만 세금혜택도 볼수 있으니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임대사업 등록조건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거나. 분양, 매매, 건설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라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할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임대신고 조건신고 역시 해야 하는데요. 임대신고 조건신고내용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등이 포함되어 있어 꼭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대신고 조건신고는 신고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하기때문에 꼭 기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방법

 

 

 

 

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매매 계약서원본(혹은 분양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본인거주지 시, 군, 구청의 주택과로 가시면 되는데요. 주택과에 비치중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수 있는데요. 구청의 경우 임대사업자 신청 가능여부가 지역별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혹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식적으로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서 입니다. 두명 이상에 대한 공인인증서는 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원24사이트 신청 절차를 응용하여 인터넷신청을 받는 기관도 있다고 하니 관할기관에 신청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고진행하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취득세 감면혜택 신청

 

 

 

잔금과 등기일중 빠른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최초 취득자면 해당이 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챙기시고 물건 소재지 시, 군, 구청 세무과로 가시면 됩니다. 세무과에 비치되어있는 감면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취득세 감면 조건은 조금씩 다르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신고

 

 

임대사업자 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마찬가지로 본인거주지 세무서로 가서 진행을 합니다. (취득세 감면혜택신청은 물건의 소재지로 가셔야 하므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초본은 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어서 세무서에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신고 조건신고

 

 

 

 

임대신고 조건신고란 임대계약시 임대조건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취득세 감면혜택신청청과 똑같이 물건 소재지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와 주택과에 비치되어있는 임대조건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대출금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갱신시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시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기 때문에 신고기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임대차 갱신시에는 표준임대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시에도 과태료가 부가된다는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된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표준임대차 계약 작성후 임대조건을 신고합니다. 사업자 등록전 이미 임대를 주고있다면 별도의 신고사항은 없으나 재계약시엔 다시 임대조건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후 임대를 놓을경우 임대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등록잘 하시고 세금감면도 받으시고 임대사업자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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