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게 되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서 국가에 그 시작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의 경우는 그마나 간단한 편입니다만 법인은 좀 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미리 꼼꼼히 챙겨둬야 손품, 발품을 덜 팔게 되기 때문이죠.

 

 

신청서류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는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할 때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등기민원 전원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대표 발기인 명의의 통장 잔고 증명원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주주가 있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기재해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등기소를 방문해 법인 등기를 마치고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서를 발급받아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더 필요한 서류는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법인명으로 작성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법인 인감도장입니다.

 

 

준비한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로 법인 사업자 등록 후 등록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가 필용하다면 국세청 -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절차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조건에 맞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법인의 설립조건이 간소해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미리 알아볼 필요는 있죠. 현재는 임원 1~2명을 선임하고 자본금이 있다면 법인 설립이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내가 정한 상호명이 먼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동일명의 법인이 존재한다면 관할 등기소 안에선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등기, 정관에 법인의 상호를 표시할 때는 한글 표기가 원칙입니다.

 

 

다행히 관할 등기소 안에 내가 정한 상호를 가진 법인이 없다면 주소지를 결정합니다. 이때 법인명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법인의 사업장이 대표의 소유라도 대표의 이름으로 가계약을 맺고 법인 등록을 하고 법인명과 등록번호를 추후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수익을 낼 때까지 필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09년 이전 상법 개정 전엔 법인 설립에 자본금 5천만원이 필요했습니다만 현재는 법조문 상으론 100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스타트업 소규모 법인은 500~1,000만원선에서 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이를 대표 발기인의 개인 통장에 이체한 후 은행에서 통장 잔고 증명원을 발급 받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명시한 사업의 목적 내에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변경되거나 추가할 땐 비용이 발생하기에 미리 목적을 추가해서 넣어두곤 합니다.

 

 

법인 등기에 기재될 임원은 대표이사 외에 주식 없는 이사 또는 감사 1인이 필요합니다. 주주가 별도로 존재하고 대표이사가 주식이 없다면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선임한 후에는 기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vs 주식회사

 

 

창업시에 사업체의 성격을 개인사업자로 할 지 주식회사 즉 법인으로 할 지 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하지만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거쳐야 하고, 경영상 책임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는 모두 책임지지만 법인은 이사는 경영상의 책임만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대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법인사업자는 설립절차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까다롭고 비용이 발생하지만 적용세금 면에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소득에 대하여 10~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6~38%까지 세율이 적용되므로 잘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에 대해 준비한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근엔 등기소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10억 미만이라면 4대 보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추후 기회가 된다면 이 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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