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는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을 빚었는데요.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나래를 불송치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나래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최종발표를 하였는데요.
풋잡/ 딸 잡는 제스쳐는 성희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
아래 사진은 '헤이나래'에 출연해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드는 등의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정도는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화가 나는건 예전 "보니하니 개그맨 최영수, 박동근 폭행논란" 리스테린 냄새가 난다며, 무슨 업소녀 어쩌고 저쩌고 여론 몰아가며, 퇴출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잘했다는게 아니고 박나례 사건이 이것보다 덜 하다고 볼 수 있나요?
과거 아이돌의 성기를 만진 여 개그맨도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결국 박나례 무혐의 처분을 받네요.
과거 곰탕집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한 남성이 고소를 당했고, 남성의 아내가 억울하다며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었죠. 해당 CCTV 영상을 보면 가해자 남성과 피해자 여성이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1.33초가량으로 매우 짧았기에 ‘성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다’는게 대부분의 여론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가해자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하여 결국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고,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여 최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으로 규정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성희롱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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