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논란
근로장려금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금 중 하나이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그런데 소위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 직원도, 잘 나가는 대기업이신입사원들이 앞다퉈서 이 근로장려금을 타가고 있다고 한다.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블라인드 앱이 있디 이 블라인드 앱은 가입 시 자신의 회사를 인증하고 활동하는 온라인 게시판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국세청 소속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알리자, 돈이 들어왔다, 국세청 감사하단 댓글들이 달렸다고 한다.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5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는 글들이 이어졌는데, 장려금을 받았다는 이들의 회사를 보니, 공무원부터 공기업, 그리고 연봉이 높기로 유명한 대기업과 금융기관도 상당수입니다.
그들은 "이런 공돈 좋다", "눈먼 나랏돈 안 타 먹으면 바보"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조차 왜 받는지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보였다고 한다.
근로장려금은 연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데, 정부는 2년 전 이 기준을 크게 확대했다.
30세 이상이던 연령기준도 없애고, 연소득도 2천만 원까지로 늘렸다. 이로 인해, 연봉이 높은 신입사원이라도 취업을 하반기에 해 월급을 몇 달치만 받았다면 연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돼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 이후, 30세 미만 단독 가구에만 매년 9천억 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니, 정말 나라 살림이 걱정이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수급자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닐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비중은 파악할 방법조차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소득 기준이 넘는지 안 넘는지만 확인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니까… 개인정보 자체가 다 통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공받고 있다를 확인할 수 없는 거죠."라며 실상을 털어놓았다.
이렇게 공기업 직원이나 소위 잘나가는 대기업 신입사원들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문제 등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이 취지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올해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4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코로나 여파로 내년엔 지원 규모가 더 커질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갉아 먹는 파렴치한 이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근로장려금 제도 취지는 더욱 퇴색되고 말 것이다.
<근로장려금 관련 누리꾼 반응>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주지 마세요! 재산 부모명의로 해놓고, 소득은 최소로 신고해서 받는 사람 많아요~ 취지는 좋으나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없애세요!
☞ 집산거2억대출이 재산으로봐서 근로장려금깍이고자녀둘장려금절반깍이던데 대기업수천만원 실제수령하는인간들도 받는데 난뭐냐
☞ 전 4대보험 들고 싶어도 안해준다네요...반반씩 내야된다며...전에 해주고 세금 폭탄 맞았다면서 ㅠ아님 고용보험이라도...나중 근로장려금도 탈수있고~~세무서에 알바로 올려놓기만해도 탈수 있는데...암튼 답답하네요 ...
☞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달마다 소득 발생 6회 이상 및 연간 소득 1500 밑으로 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근로장려금 지원을 끊어야한다. 진득하게 한 곳에서 일 못하거나 백수들이 한번씩 알바하러 다니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 밖에 안된다. 오히려 연봉 애매하게 1800~ 2700 버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진정한 서민이다. 빈곤층 먹여살리는건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있는데
☞ 지금 나쁜생각 할 정도로 힘든 나는... 단 하나도 도움받는거 없는 나라.. 당장 건강보험료 빠져나갈 돈조차 없는데 면접보라는 연락도 없고. 근로장려금 구직지원금은 나같은 사람이 받아야하는거 아닌가?문재인정부는 정말 뭘 하는거지?차라리 다 주지마라 나 진짜 자괴감느낀다.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주소(국세청)
■ 신청 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의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가구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①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인 단독가구 ②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인 홑벌이가구 ③ 배우자의 총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인 맞벌이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2. 총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가리킨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나 모가 있는 가구를 가리킨다.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에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가리킨다.
3.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국토교통부 공시가격)과 토지(공시지가) 및 건축물(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 표준액),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단,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한편, 201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영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를 포함하며,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는 제외된다.
■ 근로장려금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장려금의 산정' 조항(100조의 5)에 따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단독 가구는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9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의 세 구간으로 크게 구분하여 산정하며,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이다.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 14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의 세 구간으로 크게 구분하여 산정하며, 최대 지급액은 260만 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1700만 원 미만, 1700만 원 이상~3600만 원의 세 구간으로 크게 구분하여 산정하며,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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