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의 수장 이수만이 지난 3월 강남 빌라를 여성 외신 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의 시세는 5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21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수만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전용면적 59.24평 규모 상지리츠빌 카일룸 3차 아파트 한 세대를 여성 기자 B씨에게 증여했다.
이수만은 이 아파트를 2015년 7월 38억 9,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수만-양복
B씨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을 취재하며 국제정세를 전하는 북미 방송사 서울 지국 소속 외신 기자라고 한다. 이수만의 주택 증여는 김영란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외국 언론사 국내 지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해당 기자를 이수만의 여자친구라고 전했지만, 아직 정확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았다.
* 이수만 프로필
https://namu.wiki/w/%EC%9D%B4%EC%88%98%EB%A7%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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